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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간 운영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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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행정 | |
| 담당부서 | 세정과 | |
| 담당자 | 김준영 | |
| 등록일 | 2026.04.02 | |
| 조회 | 88 | |
| 상세내용 |
2026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간입니다. ○ 대 상 : 12월 말 결산 법인(’25년 귀속 법인소득) ○ 신고·납부기한 : 2026. 4. 30.(목) 까지 ※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6. 1.(월)까지 ○ 납 세 지 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) ○ 신 고 방 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 또는 서면 및 지자체 방문신고 ○ 납 부 방 법 : 위택스(홈페이지), 스마트위택스(모바일)에서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,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CD/ATM기 납부 ○ 세정지원 - 법인세 직권연장 대상인 수출업 등 특정 중소·중견기업 ※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-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※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(단,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 의무는 있음) *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‘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’ 및 피해 입증서류 제출 必 < 신고‧납부 시 유의사항 > ‣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 -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 ‣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‧납부 -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‣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-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,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‣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 ○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 ○ 문 의 :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(☎ 031-390-0532, 053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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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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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| 사용 | |
| 문의처 | 031-390-05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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