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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시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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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행정 | |
| 담당부서 | 기업정책과 | |
| 담당자 | 김영민 | |
| 등록일 | 2026.04.02 | |
| 조회 | 89 | |
| 상세내용 |
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시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(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)에 따라 붙임(안내문)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※ 붙임 안내문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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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|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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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| 사용 | |
| 문의처 | 031-390-036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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