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
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?
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·간호사·사회복지사가 진료·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지역 돌봄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
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?
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·간호사·사회복지사가 진료·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지역 돌봄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
이용 대상
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포함)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
강조시설 입소자 제외
군포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황
(2026. 4월 현재 기준)
| 연번 | 기관명 | 소재지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---|
| 1 | 군포시보건소 (산본보건지소 ) | 군포로 221 | 031-390-8962 |
| 2 | 필한의원 | 산본로 390 대림타운 | 031-346-5400 |
서비스 내용
의사·간호사·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,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의료·요양 통합서비스 제공
- 의사 월 1회, 간호사 월 2회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
-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·돌봄 수요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
서비스 지원 절차
-
신청 및 의뢰재택의료센터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-
가정방문 평가 및 계획수립
- (포괄평가) 건강상태 및 돌봄 필요도 종합 평가
- (케어플랜)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계획 수립
-
③ 제공/관리
-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
- 의사 (기본 월 1회)
- 간호사 (기본 월 2회)
- 사회복지사 (수시 방문 또는 전화)
-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
-
③ 제공/관리
- 사례회의
(월 2회 이상, 모니터링)
- 사례회의
-
③ 제공/관리
- 포괄평가/케어플랜 재수립
(1년 단위)
- 포괄평가/케어플랜 재수립
비용안내
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며, 이용 기관 및 제공 서비스에 따라 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① 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이용 시 : 방문진료료 및 처치, 약제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(5~30%) 발생
- ② 군포시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이용 시 : 기본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(의사 월 1회, 간호사 월 2회)를 중심으로 제공
- 공통 사항 : 방문간호 월 2회 초과 시 추가간호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발생 (건강보험 약 15%, 감경 9%, 의료급여 5%, 기초생활수급자 면제)
강조대상자의 건강상태, 서비스 필요도 및 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군포시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운영
서비스 안내
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,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운영시간: 평일 13:00~17:00)
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제공 (의사 월 1회, 간호사 월 2회)
- 사회복지사 상담 및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
-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통합 건강관리 지원
-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및 건강·돌봄 복합 수요자 우선 지원
신청방법
- 재택의료센터(031-390-8962)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신청 후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필요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
재택의료센터 찾기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
강조건강모아>검진기관/병원찾기>검진기관/병(의)원 찾기>특성별 기관찾기>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